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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나은내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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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본인확인의무화 24년 5월부터! 신분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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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8 16:35 조회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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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바로나은내과를 비롯하여 병원에 오실 때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특정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 본인확인의무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액 연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여 진료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